치매환자 관리지원
재가(집에서 거주하는)치매환자 돌봄에 필요한 위생관리용품,인지강화물품 등 조호물품 무상제공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충청남도 마음건강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물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충청남도 |
| 문의 | 보건복지국 건강증진식품과/041-635-4339 |
| 나이 | 만 65세 이상 |
| 소득 | 중위소득 50% 이하 |
| 해당 상황 | 질병·질환자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2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치매환자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을 무상 공급하여 치매환자 및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치매상담센터 등록자 중 재가(집에 거주하는) 치매환자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지원대상 :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(집에 거주하는)치매환자 - 한달 이상 입소, 입원시 해당기간에 대해서 물품을 제공 하지 않음 ○ 지원내용 : 인지강화·재활 용품, 미끄럼방지용품, 약달력, 약보관함, 기저귀 및 위생관리용품, 물티슈, 방수매트, 위생매, 욕창예방용품 등 조호물품 지급 ※ 지자체별 보유 품목 상이하여, 해당 거주 지역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확인 ○ 제공기간: 신청일 기준 최대 1년까지 제공 가능 -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는 제공기간 적용 제외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보건소(치매안심센터) 등록된 자 또는 가족 신청 ○ 신청서류 - 치매환자관리지원 : (공통)조호물품지원신청서, (필요시)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
근거 법령
- 충청남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