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
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보행기 구입비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노인복지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|
| 문의 | 보건노인복지과/061-286-5825 |
| 나이 | 만 65세 이상 |
| 소득 | 중위소득 50% 이하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4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보행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여 보행편의 제공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(장기요양등급외자, 장애등급 판정자,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여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자)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지원대상 :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- 장기요양등급외자, 장애등급 판정자,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여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자 ○ 지원내용 : 소득수준에 따라 보행기 구입비 20만원 이내 차등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
근거 법령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노인에 대한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