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
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게 생활보조비, 진료비 등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협력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|
| 문의 | 자치행정과/061-286-3561 |
| 나이 | 만 80세 이상 |
| 해당 상황 | 해당 없음(일반) |
| 가구 | 해당 없음(일반)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2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자 ※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’ 심사에 따라 결정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전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생활보조비 등 지급 - 생활보조비 월 30만원, 진료비 월 20만원 한도, 장제비 100만원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
근거 법령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