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운영
기준중위소득 120%이하 일하는 청년의 자립형성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희망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사업공고에 따른 신청 |
| 접수 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|
| 문의 | 청년희망과/061-286-2832 |
| 나이 | 만 18~45세 |
| 소득 | 중위소득 50% 이하, 중위소득 51~75%, 중위소득 76~100%, 중위소득 101~200% |
| 해당 상황 | 근로자·직장인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4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 도내 청년(18~ 45세)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청년과 지자체가 공동적립통장을 개설, 본인부담금(월10만원) 적립시 동일금액 지자체 매칭 지원(3년간)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(주민센터) ○ 기타 - 접수처의 평일(월~금요일) 근무시간(09:00~18:00) 우편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, 우편신청의 경우 등기우편만 인정(일반우편 불인정)
구비 서류
<공고문 참고> 참여신청서,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, 사회보장급여제공신청서, 소득재산신고서,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근로경력 확인서류 등
근거 법령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