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본군위안부피해자생활보조비등지원
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게 매월 생활보조비 현금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경상북도 여성가족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경상북도 |
| 문의 | 여성아동정책관/054-880-4540 |
| 나이 | 만 80세 이상 |
| 해당 상황 | 해당 없음(일반) |
| 가구 | 해당 없음(일반)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9.15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일본군위안부피해자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게 매월 100만원 생활보조비 현금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근거 법령
- 경상북도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