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
나잠어업인에게 진료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경상북도 해양수산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경상북도 |
| 문의 | 해양수산과/054-880-7723 |
| 나이 | 만 18세 이상 |
| 해당 상황 | 어업인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5.11.27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도내 나잠어업인 및 잠수기어업인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열악한 조업환경 등 각종 질환에 시달리는 잠수어업인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진료비 지원 ○ 사업내용 : 잠수어업인 외래 진료시 본인부담금(약제비 포함) 전액지원 ○ 보조비율 : 도비 30%, 시군비 70%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관할 시군 해양수산과 방문 신청
구비 서류
나잠어업인증 또는 잠수어업인증
근거 법령
- 경상북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