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북도 35세 이상 산모 의료비 지원
○ 경상북도 주소를 둔 35세 이상 산모의 임신 기간 중 외래 진료 및 검사비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경상북도 저출생대책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경상북도 |
| 문의 | 포항시 남구보건소/054-270-4205||포항시 북구보건소/054-270-4254||경주시 보건소/054-799-8626||김천시 보건소/054-421-2736||안동시 보건소/054-840-5964||구미시 보건소/054-480-4072||구미시선산 보건소/054-480-4158||영주시 보건소/054-639-5741||영천시 보건소/054-339-7898||상주시 보건소/054-537-5232||문경시 보건소/054-550-8061||경산시 보건소/053-810-6387||의성군 보건소/054-830-6686||청송군 보건소/054-870-7281||영양군 보건소/054-680-5153||영덕군 보건소/054-730-6829||청도군 보건소/054-370-2652||고령군 보건소/054-950-7952||성주군 보건소/054-930-8143||칠곡군 보건소/054-979-8253||예천군 보건소/054-650-8052||봉화군 보건소/054-679-6745||울진군 보건소/054-789-5054||울릉군 보건소/054-790-6824 |
| 나이 | 만 35세 이상 |
| 성별 | 여성 |
| 해당 상황 | 예비부모·난임, 임산부, 출산·입양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10.09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* 허위 내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고 지원받은 경우, 지원된 보조금은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및 「공공재정환수법」에 따라 환수 조치됨. * 보조금 수령을 목적으로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「주민등록법」제20조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에 따라 사실 조사를 할 수 있으며, 허위 전입신고로 확인된 경우 「주민등록법」제37조제1항제3호의2(벌칙)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. * 35세 이상 임신부의 높은 임신 관련 진료비 부담을 완화로 산모가 필요한 시기에 충분한 산전 진찰과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여, 고위험 임신 및 출산에 대한 적절한 관리로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에 기여 * 당해 연도 분만예정일 35세 이상 산모에게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* 허위 내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고 지원받은 경우, 지원된 보조금은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및 「공공재정환수법」에 따라 환수 조치됨. * 보조금 수령을 목적으로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「주민등록법」제20조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에 따라 사실 조사를 할 수 있으며, 허위 전입신고로 확인된 경우 「주민등록법」제37조제1항제3호의2(벌칙)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. ○ 경상북도에 주민등록 주소, 지원 받고자하는 해당 연도에 분만예정일을 기준으로 35세 이상 산모 * 지원 대상 조건에서 배우자는 제외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지원내용 : 임신 기간 중 외래 진료 및 검사비 지원 *진료 및 검사일 : 2026. 1. 1. 이후 진료 및 검사비, 국민행복카드 바우처(임산부 바우처)와 동시 사용 불가 ○ 사 용 처 ① 임신과 관련된 외래진료(검사)비 지원 ② 진료과와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하나, 진료 사유가 임신 관련이라는 의사 소견이 반드시 첨부 ③ 유산 관련 처치료(소파시술비 제외)에 해당하는 외래 진료(검사비)비 지원 단, 예방접종, 입원료, 제증명서 발급 비용, 입원료, 식비, 이송료,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, 면제 또는 감면된 의료비 등 임신 유지와 관련 없는 비용은 지원 제외 ○ 지원금액 : 임신 당 최대 50만원(1회만 신청)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정부24(혜택알리미) 온라인 신청 원칙 ○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보건소 직접 방문 신청
구비 서류
○ 임신확인서 또는 출산(출생) 증명서 ○ 진료비 결재 영수증(카드 또는 현금 영수증), 진료비 영수증(병원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), 진료비 세부 내역서 ○ 국민바우처카드 사용 내역 사본 ○ 산모 본인 통장 사본 ※ 보건소 직접 방문시 추가 제출 서류 ○ 35세 이상 산모 의료비 지원 신청서 ○ 주민등록 등본, 산모 본인 신분증 사본 *대리신청의 경우 : 대리인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, 위임장 ○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[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] ○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-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- 주민등록 등본, 산모 본인 신분증 사본
근거 법령
- 경상북도 모자·부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