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대 결혼 축하 혼수 비용 지원
저출생 극복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경상북도 저출생대책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경상북도 |
| 문의 | 포항시/054-270-3033||경주시/054-760-2773||김천시/054-420-6538||안동시/054-840-5045||구미시/054-480-6528||영주시/054-639-6064||문경시/054-550-6726||경산시/053-810-6354||청송군/054-870-6772||청도군/054-370-2031||고령군/054-950-6281||칠곡군/054-979-6283||예천군/054-650-6048||봉화군/054-679-6112||울진군/054-789-6539 |
| 나이 | 만 18~29세 |
| 해당 상황 | 해당 없음(일반) |
| 가구 | 다문화가족, 북한이탈주민, 해당 없음(일반), 다자녀가구, 무주택세대, 신규 전입, 확대가족(부모 부양 등)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9.15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*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- 연령자격 : 혼인신고일 기준, 남녀 모두 18~29세 이하 - 혼인자격 : 혼인신고 후 1년 미만 부부(생애 1회 지급) ※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 발급 시 표기되는 혼인신고일 기준 - 거주자격 : 혼인신고일을 포함하여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6개월 이상 경북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※ 단, 신청일부터 보조금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경북에 거주하여야 함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결혼 가구 당 가전, 가구 구입 비용 100만 원 지원 ※ 신청시기 : 혼인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신청 : 주소지 관할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구비 서류
○ 주민등록초본(최소 5년),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 ※ 서류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이며, 신청일 기준 일주일 내 발급한 서류만 유효
근거 법령
- 경상북도 인구정책 기본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