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
잠수병 질환이 있는 잠수어업인에게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경상남도 수산자원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경상남도 |
| 문의 | 수산자원과/055-211-5274 |
| 나이 | 만 18세 이상 |
| 해당 상황 | 어업인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2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경남내 거주하며 잠수병 관련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도내 등록 잠수어업인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국민건강보험법」,「의료급여법」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자 중 외래진료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- 지원금액 : 월 4회까지 무상, 5회부터는 50%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해당 연안시군 나잠어업 신고, 잠수어업인증 발급 및 잠수어업인 진료기관 방문, 진료
근거 법령
- 경상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