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선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
연근해어선의 재해보상보험료 일부를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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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 기관 | 경상남도 수산자원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(보험)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경상남도 |
| 문의 | 수산자원과/055-211-5275||창원시 수산과/055-225-3386||통영시 수산과/055-650-5065||사천시 해양수산과/055-831-3122||거제시 수산과/055-639-4284||고성군 해양수산과/055-670-2684||남해군 수산자원과/0558603356||하동군 해양수산과/055-880-2454 |
| 나이 | 만 18세 이상 |
| 해당 상황 | 어업인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2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경남내 선적지를 둔 30톤 미만 연근해어선 중 어선 재해보상보험 가입자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경남 선적지를 둔 30톤 미만 연근해어선의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일부를 지원 - 지원금액 : 국비지원 후 자부담중 어선규모에 따라 10~35% 차등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도내 지구·업종별 수협
근거 법령
-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