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가장세대 지원
저소득 노인가장세대를 선정하여 냉난방비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경상남도 노인정책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가구 대상 |
| 신청 기간 | 접수기관 별 상이 |
| 접수 기관 | 경상남도 |
| 문의 | 경남도청 노인정책과/055-211-4865 |
| 나이 | 만 65세 이상 |
| 소득 | 중위소득 50% 이하 |
| 해당 상황 | 해당 없음(일반) |
| 가구 | 한부모·조손가정, 1인 가구, 해당 없음(일반)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01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○ 차상위계층 어르신가장세대를 선정하여 냉난방비 지급 ○ 거주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지원대상 : 65세이상 차상위 계층 독거노인 노인부부가구 조손가정 등 노인가장세대 지원제외 대상 : 유사사업 수혜자, 세대원 모두가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 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지원내용 : 저소득 노인가장세대를 선정하여 냉방비(4만원)와 난방비(8만5천원) 지원 ※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, 예산 상황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지원대상 : 65세이상 차상위 계층 독거노인 노인부부가구 조손가정 등 노인가장세대 지원제외 대상 : 유사사업 수혜자, 세대원 모두가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 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지원내용 : 저소득 노인가장세대를 선정하여 냉방비(4만원)와 난방비(8만5천원) 지원 ※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, 지원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예산 상황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신청 : 읍면동 주민센터
구비 서류
○ 개인정보동의서 및 가장세대 확인용 등본 등
근거 법령
- 노인복지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