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남현금

노인가장세대 지원

저소득 노인가장세대를 선정하여 냉난방비 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경상남도 노인정책과
지원 형태현금 · 가구 대상
신청 기간접수기관 별 상이
접수 기관경상남도
문의경남도청 노인정책과/055-211-4865
나이만 65세 이상
소득중위소득 50% 이하
해당 상황해당 없음(일반)
가구한부모·조손가정, 1인 가구, 해당 없음(일반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01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○ 차상위계층 어르신가장세대를 선정하여 냉난방비 지급 ○ 거주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지원대상 : 65세이상 차상위 계층 독거노인 노인부부가구 조손가정 등 노인가장세대 지원제외 대상 : 유사사업 수혜자, 세대원 모두가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 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지원내용 : 저소득 노인가장세대를 선정하여 냉방비(4만원)와 난방비(8만5천원) 지원 ※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, 예산 상황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지원대상 : 65세이상 차상위 계층 독거노인 노인부부가구 조손가정 등 노인가장세대 지원제외 대상 : 유사사업 수혜자, 세대원 모두가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 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지원내용 : 저소득 노인가장세대를 선정하여 냉방비(4만원)와 난방비(8만5천원) 지원 ※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, 지원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예산 상황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방문신청 : 읍면동 주민센터

구비 서류

○ 개인정보동의서 및 가장세대 확인용 등본 등

근거 법령

  • 노인복지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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