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남현금

손주돌봄 지원

조부모가 만2세 손자녀를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월 20만 원 돌봄수당 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경상남도 여성가족과
지원 형태현금 · 개인||가구 대상
신청 기간매월 1일~15일
접수 기관경상남도
문의경상남도 시군 및 읍면동/055-120
소득중위소득 50% 이하, 중위소득 51~75%, 중위소득 76~100%, 중위소득 101~200%
해당 상황해당 없음(일반)
가구한부모·조손가정, 해당 없음(일반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07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양육공백이 있는 가정(맞벌이, 한부모 등)에서 부모를 대신하여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돌봄수당을 지원하여 가족 내 돌봄 기능 회복 및 안정적인 가정 양육환경 조성, 조부모의 돌봄 기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경제적 보상 제공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기준 중위소득 150%이하 가구,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(맞벌이, 한부모 등)의 부모를 대신하여 만 2세(24~35개월)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손주돌봄 수당 지원 - 기준 중위소득 150%이하 가구,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에서 조부모가 만 2세(24~35개월) 손자녀를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경우 월 20만 원의 손주돌봄 수당 지급(2명 30만 원, 3명 40만 원)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신청방법: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

구비 서류

손자녀돌봄 지원신청서, 활동서약서, 활동계획서, 아이돌봄지원사업 확인 통지서(아이돌봄서비스 가, 나, 다 등급 확인), 가족관계증명서(아동과 조부모 관계 확인), 수급자 통장사본(조부모 계좌 지급 원칙), 양육공백 확인 서류 등 [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] - [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] -

근거 법령

  • 경상남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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