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남현금

새일여성인턴 취업장려금 지급

경력보유여성 등이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3개월 고용유지 시 기업과 인턴에게 각 50만원 지급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경상남도 여성가족과
지원 형태현금 · 개인||법인/시설/단체 대상
신청 기간접수기관 별 상이
접수 기관경상남도
문의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/055-716-1077||창원여성새로일하기센터/055-283-3221||마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/055-232-5265||진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/055-749-5889||김해여성새로일하기센터/055-331-4336||김해동부여성새로일하기센터/055-329-2145||거제여성새로일하기센터/055-634-2064||양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/055-362-9192
나이만 18세 이상
성별여성
해당 상황구직자·실업자
가구해당 없음(일반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08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경력보유여성 등의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 연계로 장기적 고용안정과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도내 여성인턴 채용기업 ○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한 도내 미취업 여성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경력보유여성 등이 3개월의 인턴기간 종료 후 상용직ㆍ정규직으로 채용되어 3개월 고용유지 시, 기업과 인턴에게 취업장려금 각 50만원 지급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방문 또는 유선문의 후 신청

구비 서류

○ 참가신청서 및 근무 동의서 등

근거 법령

  • 경상남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 유지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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