새일여성인턴 취업장려금 지급
경력보유여성 등이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3개월 고용유지 시 기업과 인턴에게 각 50만원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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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 기관 | 경상남도 여성가족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||법인/시설/단체 대상 |
| 신청 기간 | 접수기관 별 상이 |
| 접수 기관 | 경상남도 |
| 문의 |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/055-716-1077||창원여성새로일하기센터/055-283-3221||마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/055-232-5265||진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/055-749-5889||김해여성새로일하기센터/055-331-4336||김해동부여성새로일하기센터/055-329-2145||거제여성새로일하기센터/055-634-2064||양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/055-362-9192 |
| 나이 | 만 18세 이상 |
| 성별 | 여성 |
| 해당 상황 | 구직자·실업자 |
| 가구 | 해당 없음(일반)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08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경력보유여성 등의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 연계로 장기적 고용안정과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도내 여성인턴 채용기업 ○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한 도내 미취업 여성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경력보유여성 등이 3개월의 인턴기간 종료 후 상용직ㆍ정규직으로 채용되어 3개월 고용유지 시, 기업과 인턴에게 취업장려금 각 50만원 지급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방문 또는 유선문의 후 신청
구비 서류
○ 참가신청서 및 근무 동의서 등
근거 법령
- 경상남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 유지에 관한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