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남현금

저소득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

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%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대상 아동양육비 등 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경상남도 여성가족과
지원 형태현금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상시신청
접수 기관경상남도
문의경상남도 여성가족과/055-211-5245
소득중위소득 50% 이하, 중위소득 51~75%
해당 상황해당 없음(일반)
가구한부모·조손가정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7.27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저소득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도모 및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%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□ 사업기간 : 2026년 □ 사업대상 :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%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※ 이혼, 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없거나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 가진 母 또는 父와 18세 미만(취학시 22세미만)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 □사업내용 ○ 아동양육비 · 저소득 한부모가족 18세미만 자녀 23만원/인,월 ○ 추가아동양육비 ·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, 10만원/인, 월 ·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 18세 미만 아동 10만원/인, 월 ○ 학용품비 · 초중고등학생 자녀, 10만원/인, 연 ○ 생활보조금 ·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가구, 10만원/가구, 월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방문

구비 서류

사회보장급여 신청서, 소득재산 신고서,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 [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]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(전산조회 불가 시, 제출요구)

근거 법령

  • 한부모가족지원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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