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혼한부모가족 자활 지원
○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1인 100만원 ○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자녀1인 월5만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경상남도 여성가족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경상남도 |
| 문의 | 경상남도 여성가족과/055-211-5245 |
| 나이 | 만 13세 이상 |
| 소득 | 중위소득 50% 이하, 중위소득 51~75% |
| 해당 상황 | 임산부, 출산·입양 |
| 가구 | 한부모·조손가정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9.01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상대적 빈곤과 사회적 편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혼모부자에 대하여 출산 전후 요양비 및 생활보조비 등 다양한 지원으로 건강한 사회생활 정착과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지원 - 지원대상 : 출산예정일 4주전, 산후 6개월의 미혼모, 사산한 경우의 미혼모(도내거주 6개월 확인) ※ 사산한 경우는 임신 4개월 이상의 경우에 태아가 사망한 경우(낙태 제외)로 미혼모의 요양 등 조치가 필요한 대상 - 중복지원제외 ※ 소득기준 제한 없음 ·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대상자 · 미혼모부초기지원 대상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해산급여대상자는 차액 지급 ○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지원 - 지원대상 : 18세 미만(18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) 자녀를 둔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 미혼한부모 가족 - 중복지원제외 : 해당없음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□ 사업기간 : 2026년 □ 사업내용 ○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지원 -지원대상 : 출산예정일 4주전, 산후 6개월의 미혼모, 사산한 경우의 미혼모(도내거주 6개월 확인) ※ 사산한 경우는 임신 4개월 이상의 경우에 태아가 사망한 경우(낙태 제외)로 미혼모의 요양 등 조치가 필요한 대상 - 중복지원제외 ※ 소득기준 제한 없음 ·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대상자 · 미혼모부초기지원 대상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해산급여대상자는 차액 지급 -지원내용 · 지원금액 : 1인당 1백만 · 의료비, 출산용품 구입, 산후조리 비용 등 분만 전과 출산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에 따른 비용 ※ 사회보장적 수혜금 성격으로 영수증 첨부 불필요 ○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지원 - 지원대상 : 18세 미만(18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) 자녀를 둔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 미혼한부모 가족 - 중복지원제외 : 해당없음 - 지원내용 : 자녀 1인당 5만원 정액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: 관할 읍면동 방문 신청 ○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: 한부모가정 보장 책정 후 관할 읍면동 방문 신청
구비 서류
○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지원 - 신청방법 : 병원 등에서 발급한 임신사실 확인서류 또는 출생증명서, 출생신고서 등을 해당 시군(읍면동)에 제출 ○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- 신청방법 : 한부모 보장 대상자 책정 후 관할 읍면동 방문 신청
근거 법령
- 한부모가족지원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