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르신 이·미용료 및 목욕료 지원
기초생활수급권자(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) 노인에게 이·미용료 및 목욕료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제주특별자치도 |
| 문의 |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/064-760-2515 |
| 나이 | 만 65세 이상 |
| 소득 | 중위소득 50% 이하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3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◇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이·미용료 및 목욕료를 지급함으로써 청결하고 위생적인 생활 영위 및 질병 예방으로 건강한 생활 유지 도모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(생일이 도래한 달부터 지급)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1인 월 11,000원 지원 - 이․미용료 : 1인당 5,000원/월, (년 60,000원) - 목 욕 료 : 1인당 6,000원(2회분)/월, (년 72,000원)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지급절차 - 지급시기 : 매월 20일 → 최초지급 :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결정된 달부터 지급(기 책정된 기초수급자 중 65세인 자는 생일이 도래한 달부터 지급) - 지급방법 : 대상자 명의 금융 계좌로 입금
구비 서류
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 -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결정된 달부터 지급
근거 법령
- 노인복지법
-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