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주현금

어르신 틀니·보청기 지원

어르신에게 틀니 및 보청기 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과
지원 형태현금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상시신청
접수 기관제주특별자치도
문의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/064-760-2515
나이만 70세 이상
소득중위소득 50% 이하, 중위소득 51~75%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3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치아의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하고, 난청으로 불편을 겪는 저소득 노인에게 틀니 및 보청기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사회생활 유지 및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기초연금 수급자 중 틀니 75세 이상, 보청기 70세 이상 노인 * 지원 제외 - 틀니: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- 보청기: 청각장애인 -7년이내 중복수혜 금지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틀니 - 완전틀니(악당) 시술 비용: 의사 처방에 따라 상악, 하악 또는 양악 - 시술비용 건강보험 급여 적용 후 본인부담금의 50% 지원 (악당25만원 이내, 최대 50만원) ○보청기 -34만원 범위 내 실구입비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

구비 서류

○틀니 - 시술 전: 어르신 틀니 시술 지원 신청서 - 시술 후: 어르신 틀니 시술완료 확인서 (신분증, 통장사본, 영수증 등 포함) ○보청기 -시술 전: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신청서, 보청기 처방전 -시술 후: 보청기 검수확인서 (신분증, 통장사본, 영수증 등 포함)

근거 법령

  •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틀니·보청기 지원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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