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초생활수급자 등 검정고시학습비 지원
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검정고시학습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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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 기관 |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제주특별자치도 |
| 문의 | 제주시주민복지과/064-728-2472||서귀포시주민복지과/064-760-2534 |
| 나이 | 만 64세 이하 |
| 소득 | 중위소득 50% 이하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1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◇ 학교 생활 부적응 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교 진학을 포기한 저소득층 본인 또는 자녀에게 지속적인 학업기회 제공 ◇ 소정의 목표 달성자에게 사회 진출금 지원으로 자립기반 조성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도내 검정고시준비생 중 - 기초생활보장수급자, 법정차상위계층* 및 법정한부모가족 * 차상위본인부담경감, 차상위장애인(장애아동수당), 차상위자활,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- 북한이탈주민의 본인 또는 자녀 - 청소년쉼터 입소자, 야간학교에 다니는 검정고시 준비생 * 야간학생인 경우 학교장 추천이 있을 시 지원 가능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검정고시 학원비 연 45만원(3개월분) , 교재비 연 7만원, 사회진출금* 1회 20만원 * 검정고시 합격자에 한하며(학원비 미지원시에도 지원), 검정고시 합격일 기준으로 1년 이내 지급(1년 경과 시 지급 불가)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신청
구비 서류
학원수강신청 관련서류 및 검정고시 합격증등
근거 법령
-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