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주현금

기초생활수급자 등 중·고교신입생교복비 지원

저소득층 자녀 중 도외 중·고교 신입생에게 교복비 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
지원 형태현금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상시신청
접수 기관제주특별자치도
문의제주시주민복지과/064-728-2473||서귀포시주민복지과/064-760-6512
나이만 13~18세
소득중위소득 50% 이하
해당 상황중학생, 고등학생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1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◇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 중·고등학교 신입생 자녀에 대한 교복비 지원으로 가계 부담 경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* 중 도외 중․고등학교 신입생 * 차상위본인부담경감, 차상위장애인(장애아동수당), 차상위자활,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※ 도교육청 교복구매 지원 활성화 조례 제7조(2019.4.10.제정), 도 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2022년부터 도 교육청에서 도내 기초수급자 자녀 교복비 일괄지원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도외 중,고교 신입생 교복비 1인 35만원(연 1회) ※ 신입생 자녀가 자퇴·재입학·전학 시 추가 지원 불가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학교 재학 확인 및 중복 지원여부 검토 후 지원

구비 서류

교복구입 영수증(원본), 통장사본 등

근거 법령

  •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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