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주현금

가정위탁보호아동 양육보조금 지원

가정위탁보호아동을 대상으로 양육보조금 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제주특별자치도 주민복지과
지원 형태현금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상시신청
접수 기관제주특별자치도
문의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/064-728-2685
나이만 17세 이하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1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가정위탁 보호아동의 양육보조금지원으로 위탁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위탁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가정위탁보호아동(만 18세 이후, 보호연장아동 포함)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- 지원내용 : 가정위탁아동 양육에 따른 양육보조금 지원 - 지원대상 : 가정위탁아동 - 지원기준 ㆍ만 7세 미만(83개월까지) : 월 300,000 ㆍ만 7세~만 13세 미만(84개월~155개월) : 월 400,000 ㆍ만 13세 이상(156개월부터, 연장아동포함) : 월 500,000 - 지원방법 :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 계좌로 입금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 가정위탁보호아동으로 선정 시 양육보조금 지원

구비 서류

1. 가정위탁보호 신청서(방문신청) 2.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정보조회 동의서(신청인의 동거인 모두 작성) 3.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(신청인의 동거인 모두 작성) 4.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(최근 3년간의 내역) 5. 소득금액증명원(신청인)

근거 법령

  • 아동복지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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