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보호아동 양육보조금 지원
가정위탁보호아동을 대상으로 양육보조금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복지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제주특별자치도 |
| 문의 |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/064-728-2685 |
| 나이 | 만 17세 이하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1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가정위탁 보호아동의 양육보조금지원으로 위탁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위탁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가정위탁보호아동(만 18세 이후, 보호연장아동 포함)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- 지원내용 : 가정위탁아동 양육에 따른 양육보조금 지원 - 지원대상 : 가정위탁아동 - 지원기준 ㆍ만 7세 미만(83개월까지) : 월 300,000 ㆍ만 7세~만 13세 미만(84개월~155개월) : 월 400,000 ㆍ만 13세 이상(156개월부터, 연장아동포함) : 월 500,000 - 지원방법 :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 계좌로 입금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 가정위탁보호아동으로 선정 시 양육보조금 지원
구비 서류
1. 가정위탁보호 신청서(방문신청) 2.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정보조회 동의서(신청인의 동거인 모두 작성) 3.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(신청인의 동거인 모두 작성) 4.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(최근 3년간의 내역) 5. 소득금액증명원(신청인)
근거 법령
- 아동복지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