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주서비스(돌봄)

결식아동 급식 지원

저소득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 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과
지원 형태서비스(돌봄)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상시신청
접수 기관제주특별자치도
문의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/064-760-6447
나이만 17세 이하
소득중위소득 50% 이하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06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○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악 및 미취학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하여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심신을 보존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, 차상위계층 아동○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○ 「긴급복지지원법」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○ 보호자가 사망, 가출, 행방불명,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○ 보호자의 사고, 급성질환,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○ 기준중위소득 52% 이하인 가구의 아동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저소득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을 위한 급식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온라인 신청 - 복지로 : http://www.bokjiro.go.kr 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

구비 서류

아동급식신청서, 의사소견서 또는 근로확인서( 보호자가 근로, 질병,장애 등의 사유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려운경우 확인)

근거 법령

  • 아동복지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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