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주현금

자활사업 참여자 자격증 취득 지원

자활사업참여자를 대상으로 국가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기학원비 지원(80만원 이내)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
지원 형태현금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상시신청(예산소진시 지원 마감)
접수 기관제주특별자치도
문의복지정책과/064-710-2862||제주특별자치도광역자활센터/064-711-1919
나이만 18세 이상
소득중위소득 50% 이하
해당 상황구직자·실업자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1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취업지원 및 자립역량 강화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읍면동 및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 참여자(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자상위계층) 및 자활기업 참여자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자활사업(자활근로사업, 자활기업)에 참여하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자격증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대하여 자격증취득을 위한 실기 학원비 지원(80만원 이내)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읍면동 및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광역자활센터에 신청서 제출 - 예산의 범위 내 선작순 지원

구비 서류

제주광역자활센터의 자격증 취득 지원 신청서

근거 법령

  • 제주특별자치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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