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간병 인부임 지원
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보호자가 없는 저소득층이 병원 입원 시 간병비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이나 예산 조기소진시 지원 불가 |
| 접수 기관 | 제주특별자치도 |
| 문의 | 제주시주민복지과/064-728-2472||서귀포시주민복지과/064-760-6512 |
| 소득 | 중위소득 50% 이하 |
| 가구 | 1인 가구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1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병원 입원 시 보호자가 없는 경우 간병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조기 치료 및 소외감 해소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도내 병원에 입원중인 자 중 부양의무자*가 없거나,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간병해 줄 보호자가 없는(해외거주, 시설입소등의 사유 ) -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** * 보호자의 범위: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의 범위와 동일 ** 차상위본인부담경감, 차상위장애인(장애아동수당), 차상위자활,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※(유의사항) 도내 병원에 입원중인 자에 한하며 퇴원후 신청 불가. 간병비 민간보험 가입 및 유사내용으로 간병비 지원받는 경우 제외될수 있음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지원기준 : 간병인부임 지원 - 8시간 기준 : 30,000원(주간, 야간 공통) - 12시간 기준 : 45,000원 - 1인당 최대 지원액 : 900,000원[45,000원(12시간) × 20일]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신청
구비 서류
입원확인서 등(※해당시 간병인 민간보험 가입내역)
근거 법령
-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