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주현금

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

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에 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
지원 형태현금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 연계지원
접수 기관제주특별자치도
문의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/064-710-2874
나이만 12세 이하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05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만3개월~만12세 이하 아동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만 3개월~만 12세 이하 아동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본인부담금의 20~40% 도비로 지원 ○ 지원률 : 양육공백 여부 및 기준중위소득 150% 기준으로 '가~라' 유형 나누어 지원율이 달라짐 ○ 지원한도 : 정부지원시간 범위 내 - 시간제 연 960시간 이하, 영아종일제 월 80~200시간 이하 ※ 예산 소진 시 지원 서비스는 종료됩니다.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자 중 (가), (나), (다), (라)형은 연계지원

구비 서류

정부지원 자격 증빙자료 - 맞벌이가정, 기타 양육부담 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 [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] 정부지원 자격 증빙자료 - 한부모(취업,장애,다자녀)가정, 장애부모가정, 청소년부모가정, 다자녀가정, 다문화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

근거 법령

  • 아이돌봄 지원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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