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사회활동 및 생활안정 지원
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희망자에게 노인건강진단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서비스(의료)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노인건강진단 실시 계획 수립 후 읍면동 방문 신청 |
| 접수 기관 | 제주특별자치도 |
| 문의 | 제주시 노인복지과/064-728-2495 |
| 나이 | 만 65세 이상 |
| 소득 | 중위소득 50% 이하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3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희망자에게 노인건강진단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희망자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희망자에게 노인건강진단 지원 ※1인당 150,000원 범위 내에서 검진 항목이 변경될 수 있음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노인건강진단 실시 계획 수립 후 읍면동 방문 신청
구비 서류
신청인 제출서류 - 개인정보 동의서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 - 신분증
근거 법령
- 노인복지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