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
- 취약 출산가정 방문 및 전화상담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- 임산부 프로그램 운영 등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행정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서비스(돌봄)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제주특별자치도 |
| 문의 | 제주시 제주보건소 보건행정과 모자보건팀/064-728-4093 |
| 나이 | 만 18~44세 |
| 성별 | 여성 |
| 해당 상황 | 출산·입양 |
| 가구 | 다문화가족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2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제주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취약 출산가정 임산부 방문 교육 및 상담 실시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(제주시19개동관할 임산부)
구비 서류
신청인신분증, 산모 수첩 * 별도 신청서 작성 불필요 [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] 가족관계증명서, 건강검진결과통보서 등 [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]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해당하는 서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(가족관계증명서(일반))등
근거 법령
- 모자보건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