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양축하금 지원
입양가정에 입양 축하금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제주특별자치도 |
| 문의 | 여성가족과/064-760-6444 |
| 나이 | 만 18~44세 |
| 해당 상황 | 출산·입양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06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입양신고일 당시 우리도에 지속적으로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지원대상 : 입양신고일 당시 제주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 ○ 지원금액 - 일반입양아동 500만원 - 장애입양아동 700만원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입양축하금 신청(읍면동)
근거 법령
- 제주특별자치도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가정 지원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