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주현금

입양축하금 지원

입양가정에 입양 축하금 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과
지원 형태현금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상시신청
접수 기관제주특별자치도
문의여성가족과/064-760-6444
나이만 18~44세
해당 상황출산·입양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06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입양신고일 당시 우리도에 지속적으로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지원대상 : 입양신고일 당시 제주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 ○ 지원금액 - 일반입양아동 500만원 - 장애입양아동 700만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입양축하금 신청(읍면동)

근거 법령

  • 제주특별자치도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가정 지원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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