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주현금

기초생활수급 무주택 독거노인 주거비 지원

○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에 주거비 차등 지원( 연 1회)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과
지원 형태현금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상시신청
접수 기관제주특별자치도
문의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/064-760-2383
나이만 65세 이상
소득중위소득 50% 이하
가구무주택세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3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생활이 어려운 무주택 홀로사는 노인들에게 주거비를 지원하여 노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생활 안정 도모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 ('24. 12. 31.기준 65세 도래자)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에 주거비 지원(연 1회 지원) - 임대료에 따라 가구당 400,000원~700,000원 차등지원 - 가형: 임대료 100만원 미만 - 나형: 임대료 100만원 이상 ~ 200만원 미만 - 다형: 임대료 200만원 이상 ~ 300만원 이하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신청서 작성하여 관할 주민센터 접수

구비 서류

○ 신청인 제출서류 - 지원 신청서 - 임대차 계약서 - 통장사본

근거 법령

  •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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