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초생활수급 무주택 독거노인 주거비 지원
○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에 주거비 차등 지원( 연 1회)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제주특별자치도 |
| 문의 |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/064-760-2383 |
| 나이 | 만 65세 이상 |
| 소득 | 중위소득 50% 이하 |
| 가구 | 무주택세대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3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생활이 어려운 무주택 홀로사는 노인들에게 주거비를 지원하여 노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생활 안정 도모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 ('24. 12. 31.기준 65세 도래자)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에 주거비 지원(연 1회 지원) - 임대료에 따라 가구당 400,000원~700,000원 차등지원 - 가형: 임대료 100만원 미만 - 나형: 임대료 100만원 이상 ~ 200만원 미만 - 다형: 임대료 200만원 이상 ~ 300만원 이하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신청서 작성하여 관할 주민센터 접수
구비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 - 지원 신청서 - 임대차 계약서 - 통장사본
근거 법령
-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