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양아동 축하금 지원
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축하금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복지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제주특별자치도 |
| 문의 | 제주시 주민복지과/064-728-2682 |
| 나이 | 만 12세 이하 |
| 해당 상황 | 출산·입양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10.21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가정법원을 통해 국내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축하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-국내입양특례법에 의해 입양이 성립된 아동(민사 입양 지원 제외)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지원대상 - 국내입양특례법에 의해 입양이 성립된 아동(민사 입양 지원 제외) - 입양신고일 당시 제주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 ○ 지원금액 - 일반입양아동 500만원 - 장애입양아동 700만원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행정시 방문신청
구비 서류
1.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 2. 입양확정증명원 3. 입양확정심판문 4. 가족관계증명서 5. 신청인 신분증 및 통장사본
근거 법령
-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
- 제주특별자치도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가정 지원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