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염병 환자 진료를 위한 항공비 지원
HIV 감염인에게 도외 의료기관 진료시 발생한 항공비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제주특별자치도 동부보건소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제주특별자치도 |
| 문의 | 동부보건소/064-728-4205 |
| 해당 상황 | 질병·질환자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06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○ HIV 감염인 항공료 지원으로 효율적인 관리 및 지역사회 전파예방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관내 HIV 감염인 중 HIV 진료 및 치료 목적으로 도외 의료기관의 진료 및 치료를 받은 자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감염병(HIV환자 등) 진료를 위한 항공비 등 지원 : HIV 감염인 도외 의료기관 진료시 발생한 항공비 지원 - 항공료는 월 1회 11만원 한도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신청 - 보건소 : 보건소 방문신청 등 - 신청기한 : 진료 종료일부터 30일 이내 - 구비서류 : 진료비 영수증, 항공권 및 영수증, 통장사본 등
구비 서류
1. 항공권, 항공료 영수증 각 1부. 2. 진료 영수증 1부. 3.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.
근거 법령
- 제주특별자치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