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활사업 참여자 이사비용 지원
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수급자 등에게 이사비용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(예산범위내에서 조기마감될수 있음) |
| 접수 기관 | 제주특별자치도 |
| 문의 | 복지정책과/064-710-2862||제주특별자치도광역자활센터 /064-711-1919 |
| 나이 | 만 18세 이상 |
| 소득 | 중위소득 50% 이하 |
| 해당 상황 | 예비부모·난임, 임산부, 출산·입양, 농업인, 어업인, 축산업인, 임업인, 대학생·대학원생, 해당 없음(일반), 근로자·직장인, 구직자·실업자, 장애인, 국가보훈대상자, 질병·질환자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1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자활사업참여자에 대한 이사비용 1회 60만원 범위내 실비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- 읍면동 및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제주도광역자활센터로 신청서 등 제출 - 지원기간: 예산 범위 내 선착순 지원
구비 서류
자활근로확인서, 이사비용신청서
근거 법령
- 제주특별자치도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