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주현물

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사업

장기요양등급외(A,B)노인, 성인용보행기, 안전손잡이, 미끄럼방지용품 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과
지원 형태현물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상시신청
접수 기관제주특별자치도
문의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/064-760-2403
나이만 65세 이상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3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선정기준: 서귀포시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, B인 자(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, B 판정을 받은 자)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거동이 불편하지만 장기요양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(A,B)노인의 안전한 보행과 낙상예방을 위해 성인용보행기, 안전손잡이, 미끄럼방지용품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신청서 작성하여 관할 주민센터 접수 ○ 온라인 신청 - 정부24(혜택알리미): https://plus.gov.kr

구비 서류

첨부파일의 별지1(노인생활안전사고예방복지용구지원신청서)

근거 법령

  •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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