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
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참여하고 있는 근로자 10인 미만기업 사회보험료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일자리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소상공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제주특별자치도 |
| 문의 | 노동일자리과/064-710-3797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1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기업의 근로자 고용 비용을 감소시킴으로써 일자리 창출 유도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근로자 10인 미만 기업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❍ 사업기간 : 2026. 1월 ~ 12월 ❍ 사 업 비 : 250백만원(사회보장적수혜금) ❍ 지원대상 :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근로자 10인 미만 기업 ❍ 지원내용 : 신규 채용한 근로자(고용보험 취득일 기준)에 대한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 외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전액 지원 ❍ 지원기간 : 최대 3년(정부 두루누리사업 지원기간에 연동)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- 온라인 신청: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 플랫폼→ 일자리창출기업 사회보험료 지원(https://www.jeju.go.kr/jejusupport/index.htm) - 방문(제주특별자치도 노동일자리과) 또는 FAX(710-2559) 신청
구비 서류
○ 구비서류 - [서식1] 참여신청서, [서식2] 체크리스트, [서식3, 4]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(기업용, 근로자용) → 최초 및 변경 신청 시 제출 -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, 통장 사본 1부 → 최초 신청 시 제출
근거 법령
-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