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주현금(감면)

하수도사용료 감면

중수도·빗물·재처리수·수용보호시설,초·중·고,유치원 하수도사용료 감면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제주특별자치도 경영관리과
지원 형태현금(감면) · 법인/시설/단체 대상
신청 기간상시신청
접수 기관제주특별자치도
문의상하수도본부 경영관리과/064-750-7730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9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「초·중등교육법」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○ 「유아교육법」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○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수용보호시설 ○ 「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라 빗물이용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○ 「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하는 자 ○ 「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따라 하·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하수도요금 감면(30%) - 「초·중등교육법」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- 「유아교육법」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-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수용보호시설 - 「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라 빗물이용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- 「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하는 자 - 「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따라 하·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.

구비 서류

없음

근거 법령

  •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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