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주현금(감면)

수급자 수도사용료 감면

수급자 가정용 월 수도사용량의 10톤 해당하는 사용료 감면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제주특별자치도 경영관리과
지원 형태현금(감면) · 가구 대상
신청 기간상시신청
접수 기관제주특별자치도
문의제주시 상하수도과/064-728-7413||서귀포시 상하수도과 /064-760-6614
소득중위소득 50% 이하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9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제주 도내에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- 신청대상: 도내 거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- 신청기간 : 수급자 선정일 또는 전입일부터 - 감면적용: 2023. 1. 1. 이후 신청분부터 - 감면내용 : 가정용 월 수도사용량의 10톤 해당하는 사용료 감면 - 신청방법: 읍면동 주민센터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방문신청

구비 서류

수급자 증명서(신청서 제출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)

근거 법령

  •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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