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주 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
무주택 청년 세대주(35~39세)에게 임차료 월 20만원 이하 지원(최대 12개월)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가구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제주특별자치도 |
| 문의 | 제주시 주택과/064-728-3074||서귀포시 건축과/064-760-3013 |
| 나이 | 만 35~39세 |
| 소득 | 중위소득 50% 이하, 중위소득 51~75% |
| 해당 상황 | 예비부모·난임, 임산부, 출산·입양, 농업인, 어업인, 축산업인, 임업인, 대학생·대학원생, 해당 없음(일반), 근로자·직장인, 구직자·실업자, 장애인, 국가보훈대상자, 질병·질환자 |
| 가구 | 무주택세대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1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무주택 청년 세대주(35~39세)에게 임차료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제주 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 - 지원대상: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35~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 *2026년 기준: 1986년 ~ 1990년생까지 신청 가능 - 소득요건: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 - 재산요건: 1억 2천 2백만원 이하 - 지원내용: 임차료 월 20만원 이하 지원(최대 12개월)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제주 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 - 지원대상: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35~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 *2026년 기준: 1986년 ~ 1990년생까지 신청 가능 - 소득요건: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 - 재산요건: 1억 2천 2백만원 이하 - 지원내용: 임차료 월 20만원 이하 지원(최대 12개월)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온라인: 정부24 ○오프라인: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
구비 서류
○필수 제출 서류 - 월세 지원 신청(변경)서 - 소득, 재산 신고서 - 임대차계약 및 월세 이체 증빙 서류 - 본인 명의 통장 사본 - 가족관계증명서(청년 및 부모기준 각 1부) ○추가 제출 서류(해당 시) - 위임장(대리인 신청 시) - 부채 증빙서류(임차보증금 마련 용도 기재) -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
근거 법령
- 주거기본법
- 청년기본법
- 제주특별자치도 주거기본 조례
-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