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주현금

제주 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

무주택 청년 세대주(35~39세)에게 임차료 월 20만원 이하 지원(최대 12개월)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
지원 형태현금 · 가구 대상
신청 기간상시신청
접수 기관제주특별자치도
문의제주시 주택과/064-728-3074||서귀포시 건축과/064-760-3013
나이만 35~39세
소득중위소득 50% 이하, 중위소득 51~75%
해당 상황예비부모·난임, 임산부, 출산·입양, 농업인, 어업인, 축산업인, 임업인, 대학생·대학원생, 해당 없음(일반), 근로자·직장인, 구직자·실업자, 장애인, 국가보훈대상자, 질병·질환자
가구무주택세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1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무주택 청년 세대주(35~39세)에게 임차료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제주 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 - 지원대상: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35~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 *2026년 기준: 1986년 ~ 1990년생까지 신청 가능 - 소득요건: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 - 재산요건: 1억 2천 2백만원 이하 - 지원내용: 임차료 월 20만원 이하 지원(최대 12개월)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제주 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 - 지원대상: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35~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 *2026년 기준: 1986년 ~ 1990년생까지 신청 가능 - 소득요건: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 - 재산요건: 1억 2천 2백만원 이하 - 지원내용: 임차료 월 20만원 이하 지원(최대 12개월)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온라인: 정부24 ○오프라인: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

구비 서류

○필수 제출 서류 - 월세 지원 신청(변경)서 - 소득, 재산 신고서 - 임대차계약 및 월세 이체 증빙 서류 - 본인 명의 통장 사본 - 가족관계증명서(청년 및 부모기준 각 1부) ○추가 제출 서류(해당 시) - 위임장(대리인 신청 시) - 부채 증빙서류(임차보증금 마련 용도 기재) -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

근거 법령

  • 주거기본법
  • 청년기본법
  • 제주특별자치도 주거기본 조례
  •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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