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주현물

출산·육아용품 대여사업

출산·육아용품 상설 대여점 운영 : 2개소(제주점, 서귀포점)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
지원 형태현물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상시신청
접수 기관제주특별자치도
문의제주도청 복지정책과/064-710-2875||인구보건복지협회/064-742-0456
나이만 5세 이하
해당 상황출산·입양, 해당 없음(일반)
가구다문화가족, 북한이탈주민, 한부모·조손가정, 해당 없음(일반), 다자녀가구, 무주택세대, 신규 전입, 확대가족(부모 부양 등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05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가격이 비싸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고 있는 출산·육아용품의 대여를 통해 도민에게 공평한 수혜기회 제공 및 양육비용 절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일반이용자(대여료지불) 바우처대상자(출산 및 영유아 용품 렌탈 서비스)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- 출산, 육아용품 대여 - 도내 거주 임산부 안전벨트 무상대여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인구보건복지협회 제주지회(064-742-0456) 방문 또는 유선 확인 필요 - 제주점 (064-742-0450) 제주시 신대로 13길 21(3층) - 서귀포점(064-762-0458) 서귀포시 중산간동로 8050

근거 법령

  •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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