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·육아용품 대여사업
출산·육아용품 상설 대여점 운영 : 2개소(제주점, 서귀포점)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물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제주특별자치도 |
| 문의 | 제주도청 복지정책과/064-710-2875||인구보건복지협회/064-742-0456 |
| 나이 | 만 5세 이하 |
| 해당 상황 | 출산·입양, 해당 없음(일반) |
| 가구 | 다문화가족, 북한이탈주민, 한부모·조손가정, 해당 없음(일반), 다자녀가구, 무주택세대, 신규 전입, 확대가족(부모 부양 등)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05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가격이 비싸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고 있는 출산·육아용품의 대여를 통해 도민에게 공평한 수혜기회 제공 및 양육비용 절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일반이용자(대여료지불) 바우처대상자(출산 및 영유아 용품 렌탈 서비스)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- 출산, 육아용품 대여 - 도내 거주 임산부 안전벨트 무상대여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인구보건복지협회 제주지회(064-742-0456) 방문 또는 유선 확인 필요 - 제주점 (064-742-0450) 제주시 신대로 13길 21(3층) - 서귀포점(064-762-0458) 서귀포시 중산간동로 8050
근거 법령
-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