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주교통복지카드 발급
어린이(6 ~ 12세) ,청소년(13 ~ 18세) 제주도 내 노선 버스 요금 면제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제주특별자치도 대중교통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이용권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제주특별자치도 |
| 문의 | 무상교통 콜센터/1533-7840 |
| 나이 | 만 6~18세 |
| 해당 상황 | 초등학생, 중학생, 고등학생, 해당 없음(일반)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1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어린이ㆍ청소년의 버스 이용 친밀도 향상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 된 6~18세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어린이(6 ~ 12세) ,청소년(13 ~ 18세) 제주도 내 노선 버스 요금 면제(급행, 리무진 포함) ※ 사용 횟수 제한 없음 ※ 농협 제주교통복지카드와 병행 사용 가능 ※ 반드시 본인만 이용해야 하며, 가족을 포함한 타인에 카드 대여 등 부정 사용에 동참하는 경우 1년 동안 카드사 용 정지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* 회원가입 안내 및 공통 사항 ○ 온라인신청 : 제주특별자치도 교통복지플랫폼(jeju.forcitizen.kr)에 본인 인증 및 회원 가입 - 신청 카드는 등기우편 발송 - 카드 수령 후 누리집에서 수령 확인 및 사용 등록, 카드로 노선버스 이용 ※ 반드시 회원가입 후 카드 등록 ※ 14세 미만 대상자 본인 가입 시 부모 등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 ○ 방문신청 : 도청, 행정시 (제주시, 서귀포시) 방문 시 등본 등의 증빙서류 지참 ○ 카드 재발급 : 재발급 비용 7,000원 (카드 수수료 + 배송비), 매주 화요일, 금요일 배송
근거 법령
-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