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자녀 안경구입비 지원
저소득층 자녀 안경구입비 지원 (1인/연 10만원)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제주특별자치도 |
| 문의 | 제주시 주민복지과/064-728-2472||서귀포시 주민복지과/064-760-6514 |
| 나이 | 만 18세 이하 |
| 소득 | 중위소득 50% 이하, 중위소득 51~75% |
| 해당 상황 | 초등학생, 중학생, 고등학생, 해당 없음(일반)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1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◇ 저소득층 자녀 중 시력 교정이 필요한 학생에게 안경구입비 지원 ◇ 사전 시력 저하 예방 및 경제적 부담 완화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*, 법정한부모가족 중 - 18세미만** 초·중·고 재학생 및 학교밖 청소년 * 차상위본인부담경감, 차상위장애인(장애아동수당), 차상위자활,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** 18세 미만인자 : 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1인당 안경(렌즈 등) 구입비 최대 10만원 범위내(1년)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주소지 읍명동주민센터 방문 신청
구비 서류
처방전(신청일기준 3개월 이내 발급서류), 안경구입영수증(원본), 통장사본
근거 법령
-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