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주현금

저소득층 자녀 안경구입비 지원

저소득층 자녀 안경구입비 지원 (1인/연 10만원)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
지원 형태현금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상시신청
접수 기관제주특별자치도
문의제주시 주민복지과/064-728-2472||서귀포시 주민복지과/064-760-6514
나이만 18세 이하
소득중위소득 50% 이하, 중위소득 51~75%
해당 상황초등학생, 중학생, 고등학생, 해당 없음(일반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1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◇ 저소득층 자녀 중 시력 교정이 필요한 학생에게 안경구입비 지원 ◇ 사전 시력 저하 예방 및 경제적 부담 완화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*, 법정한부모가족 중 - 18세미만** 초·중·고 재학생 및 학교밖 청소년 * 차상위본인부담경감, 차상위장애인(장애아동수당), 차상위자활,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** 18세 미만인자 : 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1인당 안경(렌즈 등) 구입비 최대 10만원 범위내(1년)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주소지 읍명동주민센터 방문 신청

구비 서류

처방전(신청일기준 3개월 이내 발급서류), 안경구입영수증(원본), 통장사본

근거 법령

  •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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