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북서비스(의료)

전북형 난임 시술비 지원

난임부부 시술비 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전북특별자치도 건강증진과
지원 형태서비스(의료)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상시신청
접수 기관전북특별자치도
문의건강증진과/063-280-2436
나이만 18~55세
해당 상황예비부모·난임
가구다문화가족, 북한이탈주민, 해당 없음(일반), 다자녀가구, 무주택세대, 신규 전입, 확대가족(부모 부양 등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05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난임 시술 지원에 대한 정책적 수요에 부응하고, 도내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① 기준중위소득 180% 초과(전북형) 난임부부 ②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(국가형) 25회* 소진자 * 난임 시술비 건강보험급여 적용(25회 한) ○ 신청자격 - 신청일 기준 우리 도에 주민등록 된 자 -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‘난임진단서’ 제출자 -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유지가 확인된 난임부부 - 부부 중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(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여부가 확인되는 자)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① 기준중위소득 180% 초과(전북형) 난임부부 - 최대 27회 ②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(국가형) 건강보험급여 적용 25회 소진자 - 추가 2회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방문신청 -보건소 : 보건소 방문 신청

근거 법령

  • 모자보건법
  • 전북특별자치도 모자보건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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