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주거비 지원
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비(대출이자, 월세, 긴급생계비)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전북특별자치도 주택건축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가구 대상 |
| 신청 기간 | 접수기관 별 상이 |
| 접수 기관 | 전북특별자치도 |
| 문의 | 전북특별자치도 주택건축과/063-280-2365 |
| 나이 | 만 18세 이상 |
| 가구 | 무주택세대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05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전세사기 피해자의 조속한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비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전세사기피해자법 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사람 중 전세대출 진행중인 세대 또는 월세로 거주 중인 세대에 대출이자 또는 월세 지원(실비) - 대출이자 : 월 25만원 한도(연 최대 3백만원) - 월 세 : 월 25만원 한도(연 최대 3백만원) - 긴급생계비 : 가구당 1백만원/1회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구비서류 지참 후 현 주소지 시군 담당부서 방문 접수 - 전주시 인터넷 온라인 접수
구비 서류
신청서,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(필요시), 대출사실확인서(금융거래확인서), 대출이자납부 증빙서류,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, 피해주택 및 이주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, 통장사본, 개인정보수집이용 등 동의서 등
근거 법령
- 전북특별자치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