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북현금

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주거비 지원

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비(대출이자, 월세, 긴급생계비) 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전북특별자치도 주택건축과
지원 형태현금 · 가구 대상
신청 기간접수기관 별 상이
접수 기관전북특별자치도
문의전북특별자치도 주택건축과/063-280-2365
나이만 18세 이상
가구무주택세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05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전세사기 피해자의 조속한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비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전세사기피해자법 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사람 중 전세대출 진행중인 세대 또는 월세로 거주 중인 세대에 대출이자 또는 월세 지원(실비) - 대출이자 : 월 25만원 한도(연 최대 3백만원) - 월 세 : 월 25만원 한도(연 최대 3백만원) - 긴급생계비 : 가구당 1백만원/1회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구비서류 지참 후 현 주소지 시군 담당부서 방문 접수 - 전주시 인터넷 온라인 접수

구비 서류

신청서,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(필요시), 대출사실확인서(금융거래확인서), 대출이자납부 증빙서류,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, 피해주택 및 이주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, 통장사본, 개인정보수집이용 등 동의서 등

근거 법령

  • 전북특별자치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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