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
임산부 1인 당 친환경농산물 48만 원 상당 꾸러미 지원, 거주지까지 배송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전북특별자치도 스마트농산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물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접수기관 별 상이 |
| 접수 기관 | 전북특별자치도 |
| 문의 | 전북특별자치도 스마트농산과/063-280-2691 |
| 나이 | 만 18~55세 |
| 성별 | 여성 |
| 해당 상황 | 임산부, 출산·입양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3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여 신규 소비층을 확대하고, 국민건강, 환경보전,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 구현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신청일 현재 임신부 또는 ‘25.1.1일 이후 출산한 산모(임신․출산확인서, 출생증명서, 산모수첩 등을 통해 임신 및 출산 사실이 확인된 임산부)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임산부 1인 당 친환경농산물 48만 원 상당 꾸러미 지원, 거주지까지 배송 - 보조 80%, 본인부담 20% (9만 6천 원 부담) - 2회 분할 지급(각 24만원) - 48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은 본인 부담 ※ 유기농산물, 무농약농산물, 유기축산물, 유기수산물, 유기가공식품, 무농약원료가공식품, 동물복지인증품에 한하여 지원 ※ 단, 한우·유정란·돼지고기의 경우 축산법 제 42조의 2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인증품 공급도 가능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온라인신청 : 비대면 자격검증 시스템 ○ 방문신청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구비 서류
①신청서 ②임신·출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출생증명서, 임신출산확인서, 산모수첩 등 증빙 1종)
근거 법령
-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
-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