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현금(감면)

저소득층 교육정보화 지원

서울 소재 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에게 인터넷통신비 지원(월 17,600원)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맞춤지원담당관
지원 형태현금(감면) · 가구 대상
신청 기간상시신청
접수 기관서울특별시교육청
문의학생맞춤지원담당관/02-399-9020
나이만 21세 이하
소득중위소득 50% 이하
해당 상황초등학생, 중학생, 고등학생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4.29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저소득층 가구 학생에 대한 정보화 지원으로 디지털 격차 해소 및 사회·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하여 정보접근 환경 개선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서울특별시교육청 관내 국·공·사립 초·중·고등학교, 특수학교, 각종학교, 방송통신학교,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생(만 22세 미만) - 법정저소득 자격(국민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법정차상위대상자) 소지자 - 중위소득 60%이하 - 기타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인정자,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- 1가구당 최연소 학생 1명 (1가구당 1회선)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서울 소재 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넷통신비 지원(월 17,600원)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온라인 신청 -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(https://oneclick.neis.go.kr) 가입 후 진행 - 복지로(https://www.bokjiro.go.kr)에서 신청 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: 학부모 또는 학생 주민등록 관할 동 주민센터

구비 서류

교육정보화지원동의서

근거 법령

  • 교육기본법
  • 초ㆍ중등교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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