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현금

유치원 특수교육대상자 무상교육비 지원

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되는 특수교육 유아 대상 무상교육비 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과
지원 형태현금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상시신청
접수 기관서울특별시교육청
문의유아교육과/02-399-9052
나이만 3~5세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4.29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받은 만3~5세 특수교육대상 유아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받은 특수교육대상자 무상교육비 지원 (공립 월 최대 8.6만원, 사립 월 최대 33.4만원) -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중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된 유아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방문 신청 -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대상 유아진단 평가 의뢰서 제출

근거 법령

  •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
  •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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