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
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(등교수업일 수, 1일 정액단가 기준)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1학기, 2학기(연2회) |
| 접수 기관 | 서울특별시교육청 |
| 문의 | 서울특별시교육청/02-399-9584 |
| 해당 상황 | 중학생, 고등학생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4.29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- 특수교육대상자 통학 편의 증진 및 학습권 보장 - 특수교육대상자 실질적인 통합교육 기회 제공 및 교육복지 실현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공·사립 중·고·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통학비 지원 - 일 2천원, 보호자 동행 시 4천원 지원 - 실제 등교일수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재학 중인 학교로 신청서 제출(학부모→학교)
구비 서류
신청서(학부모→학교)
근거 법령
-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