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현금

특수교육학생 통학비 지원

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(출석일수, 대중교통 요금 기준)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부산광역시교육청 초등교육과
지원 형태현금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상시신청
접수 기관부산광역시교육청
문의해당학교/051-605-3740||부산특수교육지원센터(본청)/051-6053-740||서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/051-2500-428||남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/051-6400-248||북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/051-3301-266||동래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/051-9354-289||해운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/051-7090-476
나이만 3~19세
해당 상황초등학생, 중학생, 고등학생, 장애인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1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권 실현 및 대중교통 이용 능력 향상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통학거리가 2Km(실제 통학거리) 이상인 유치원~고등학교 학부모 동반 통학 학생, 보호자 및 저소득층 자력 통학 학생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통학비 지원을 통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권 실현 및 대중교통을 이용한 자립통학 훈련 능력 향상 - 지원금액: 대중교통 요금 수준 지원 - 지원내용: 1일 최대 2회 실제 통학비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개인 신청불필요 - 교육행정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 ○ 신청시기 - 연중 수시 ※ 대상자 추가 선정 시 연중 신청 가능

근거 법령

  •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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