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교육학생 치료지원비 지원
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 학생에게 치료비 지원(1인당 월16만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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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 기관 | 대구광역시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대구광역시교육청 |
| 문의 | 유아특수교육과/053-231-3954 |
| 나이 | 만 3~18세 |
| 해당 상황 | 초등학생, 중학생, 고등학생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7.27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- 특수교육대상자의 신변자립 능력 향상 및 2차 장애 예방 - 장애 특성에 따른 지원을 통해 사회적응능력 신장 및 사회통합 촉진 - 관련서비스의 효율적 지원으로 사교육비 경감 및 만족도 제고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3세~고등학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3세~고등학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에게 치료비 지원 - 1인당 매월 1일, 16만원을 대구행복카드에 자동 충전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신청 - 보호자의 희망을 받아 소속 학교장 또는 유치원장이 신청 ※ 그 외 대상자의 경우 보호자가 직접 관할 특수교육지원센터로 방문 신청 - 신청시기 : 수시
구비 서류
치료지원 신청서, 학교장 의견서, 대구행복카드 발급 신청서
근거 법령
-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
-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