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구현금

난치병 및 정신건강 의학적 질환 학생 의료비 지원

난치병 및 정신건강 의학적 질환을 앓고 있는 학생 의료비 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대구광역시교육청 체육예술보건과
지원 형태현금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매년 3월, 6월, 9월, 12월
접수 기관대구광역시교육청
문의대구광역시교육청 체육예술보건과/053-231-0475
해당 상황질병·질환자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7.28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대구광역시교육청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 진단자 및 보건복지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 진단자 - 단, 월 소득 인정액 2,000만원 이상 가정은 지원 제외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난치병 및 정신건강 의학적 질환을 앓고 있는 학생 의료비 지원 - 지원대상 : 대구광역시교육청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 진단자 및 보건복지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 진단자 - 지원금액 : 1인당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(타기관·단체 중복 지원 불가) - 선정방법 : 학부모 신청에 따라 난치병학생지원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최종 결정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방문 신청 - 매년 3월, 6월, 9월, 12월 보호자가 학생 소속 학교로 원본 서류 구비하여 신청

구비 서류

1. 지원 신청서 2. 개인별 진료비 납부 내역서 3. 의료비 지원 신청 현황 4.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5. 가정환경조사서 및 증빙서류(신규 신청 학생에 한함)

근거 법령

  • 대구광역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및 정신건강 의학적 질환 학생 등 지원에 관한 규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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