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생정서행동검사 학생 치료비 지원
2차 검사 결과 병원연계군 학생에게 병원연계 치료비 지원(연간 420,000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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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 기관 | 대구광역시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서비스(의료)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대구광역시교육청 |
| 문의 | 대구광역시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/053-231-0514 |
| 해당 상황 | 초등학생, 중학생, 고등학생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03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2차 검사 결과 병원연계군 학생 또는 위기학생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2차 검사 결과 병원연계군 학생 또는 위기학생 병원치료비 지원 -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및 약제비 연간 420,000원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학교에서 학부모에게 안내 후 병원으로 의뢰서 제출, 학부모 병원 방문
구비 서류
치료비관련 신청서,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등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