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구현물

교육복지 우선지원 및 안전망 지원

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서비스 및 사례관리 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과
지원 형태현물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접수 기관대구광역시교육청
문의교육복지과/053-231-0752||교육복지과/053-231-0757
소득중위소득 50% 이하
해당 상황초등학생, 중학생, 고등학생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1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 - 1차대상 : 기초수급자, 시설보호, 한부모가정, 차상위계층 - 2차대상 : 중위소득80%이하, 다문화가정, 기초학력부진, 담임추천 등 ○ 교육복지안전망 사업 - 초,중,고 사례관리 대상자 - 방학 중 방임학생 - 담임, 복지사 등 발굴한 학생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(3,890,065천원) - 학교별 책정된 사업비(기본경비 교당 250만원~3천만원)에 따라 자체 계획 수립+추가사업비 - 취약계층 학생 개별 여건에 맞는 맞춤형 지원 - 지역사회 복지기관 서비스 및 지역자원 연계 ○ 교육복지안전망 사업(573,850천원) - 교육(상담)복지사 미배치교 사례관리 업무 지원 - 지원청별 교육복지사 1명씩 충원(초, 중, 고 사례관리 지원) - 방학 중 지역기관과 연계해 취약계층 집중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개인 신청불필요 - (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) 자동추출로 진행되어 개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됨 - (교육복지안전망사업) 사례관리 담당자 및 지역 연계 기관에서 신청

근거 법령

  • 초ㆍ중등교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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